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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 비추는 장흥우드랜드 이미지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우드랜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우드랜드소개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우드랜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120ha 편백나무 숲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 자락 120ha에 60년생 이상의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 속에 위치한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는 목재문화체험관, 목공 및 생태건축 체험장, 숲 치유의 장,산야초단지, 말레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용안내

관람시간
연중무휴, 09:00 ~ 18:00
관련문의 : 우드랜드 매표소
061) 864 - 7911

우드랜드 입장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드랜드 입장료 안내표 - 어른,청소년,어린이,군민,경로 별로 개인,단체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입장료(원)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세 ~ 64세이하) 3,000원 2,000원
청소년(만13세 ~ 18세이하) 2,000원 1,5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1,000원 500원
경로(만65세 이상) 면제 면제

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자
  •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3. 29., 2017. 9. 22.>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3.5.10., 2017. 9. 22., 2019. 7. 1.>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 10. 당일 생태건축체험장 예약 이용자
  • 11.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