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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 비추는 장흥우드랜드 이미지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우드랜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우드랜드소개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우드랜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120ha 편백나무 숲

장흥군 억불산 자락 120ha에 6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 속에 위치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친환경 자재로 건축된 생태건축체험장과 목재 문화 전반을 보고 체험하는 목재 문화체험관, 억불산 정상과 연결된 무장애 데크로드인 말레길, 힐링과 휴식의 장인 치유의 숲, 천일염과 편백으로만 구성된 온열 치유시설인 편백소금집, 다양한 난대수종을 관찰할 수 있는 난대자생식물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관람시간
연중무휴, 09:00 ~ 18:00
관련문의 : 우드랜드 매표소
061) 864 - 7911

우드랜드 입장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드랜드 입장료 안내표 - 어른,청소년,어린이,군민,경로 별로 개인,단체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입장료(원)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세 ~ 64세이하) 3,000원 2,000원
청소년(만13세 ~ 18세이하) 2,000원 1,5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1,000원 500원
경로(만65세 이상) 면제 면제

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자
  •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3. 29., 2017. 9. 22.>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3.5.10., 2017. 9. 22., 2019. 7. 1.>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 10. 당일 생태건축체험장 예약 이용자
  • 11.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